‘도도맘’ 김미나씨와 전(前) 남편 조모씨가 강용석 변호사를 둘러싼 소송으로 울고 웃었다.
2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1부(부장판사 박미리)는 김씨가 전남편 조씨를 상대로 낸 약정금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밝혔다. 판결 확정 시 조씨는 김씨에게 30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
앞서 조씨는 김씨와 불륜설이 제기된 강 변호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리했다. 지난 1월 서울가정법원은 강 변호사가 김씨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부정한 행위를 해 조씨와 김씨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됐다고 판단했다. 이에 강 변호사에게 조씨에게 4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김씨와 강 변호사의 불륜이 인정되면서 조씨가 승소한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판결 이후 다시 발생했다. 소송에서 이긴 조씨는 승소 사실을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올렸고, 이것이 언론에 보도됐기 때문이다. 조씨의 SNS로 승소 사실이 공개되자 도도맘 김씨는 정신적 고통과 피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이들이 이혼소송 때 합의했던 ‘보도 관여 금지’ 조항을 앞세웠다.
김씨와 조씨는 지난해 9월 이혼소송을 진행 중이었다. 당시 김씨는 조씨에게 위자료 2000만원을 지급하는 등 조정에 합의했다. 또 ‘언론이나 방송취재 등을 통해 그 사건 경과나 결말 등 보도에 관여하지 않기로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30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한다’는 조항도 포함했다. 언급된 보도 관여 금지 대상은 조씨가 김씨와 불륜설이 제기된 강용석 변호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관련 내용이었다. 이는 김씨가 조씨에게 위자료를 지급하고, 강 변호사와 관련된 내용을 알리지 말라는 조건이 붙은 것으로 풀이된다.
결국 조씨는 아내의 불륜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리하고도 이혼 합의 조항을 어겨 3000만원을 다시 김씨에게 줘야 하는 상황에 놓인 것이다. 반면 김씨는 전남편 조씨의 조항 위반으로 강 변호사와의 불륜이라는 꼬리표가 붙게 됐지만, 이혼 합의 조항으로 인해 이에 따른 정신적 피해 보상을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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