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 여파…소상공인 종업원 평균 1.3명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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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보훈 기자
입력 2018-12-21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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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월 평균 인건비 상승액 36만7000원

  • 영업시간 줄이고, 1인 영업·가족 종사자 늘어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건비 부담이 늘어난 소상공인들이 종업원과 영업시간을 줄였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소상공인들은 직원을 채용하는 대신 1인 영업이나 가족 종사자 늘려 최저임금 인상에 대응했다.

소상공인연합회 연구조사 일환으로 김강식 항공대학교 경영학부 교수가 21일 발표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향분석’에 따르면 최저임금 인상으로 소상공인업체 16.9%가 종업원을 줄였고, 평균 감소인원은 1.34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종업원을 줄인 업체들은 영업시간을 감소시키면서 인건비 부담을 최소화했다. 

최저임금 상승 이후 인건비 부담이 늘어난 사업체는 33.7%였다. 월 인건비 상승액은 30만원 미만이 54.7%로 가장 많았고, 30~60만원 미만(31.5%), 60~90만원 미만(4.9%), 90~120만원(3.9%)이 뒤를 이었다. 전체 평균 상승액은 36만7000원에 달했다.

최저임금 지속 상승시 인건비를 직접 부담하는 대신 1인 경영이나 가족을 동원하겠다는 응답(52.7%)이 높았고, 인력을 감축하는 방안은 40.9%가 선택했다. 

같은 기간 소상공인들의 매출은 감소했다. 조사 업체 10곳 중 6곳은 매출이 전년대비 감소했고, 손실을 보고 있는 업체들의 기대영업이익 손실액은 연평균 1891만원으로 조사됐다.

일자리안정자금 신청여부를 묻는 질문에서는 89.9%가 ‘신청하지 않았다’고 답해 실효성이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자리안정자금의 개선사항으로는 ‘4대 보험 미가입자 허용’이 제시됐다.

김강식 교수는 “소상공인들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큰 어려움을 겪게 됐다는 것이 연구 조사 드러났다”며 “최저임금 결정에서 당사자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당사자 중에서도 직접 영향을 받는 소상공인 다수 참여가 보장돼야 한다”고 말했다.
 

최저임금 인상과 인건비 상승현황.[사진=소상공인연합회]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날 발표된 연구결과를 근거로 문재인 대통령의 최저임금 적용 유예 긴급명령권 발동을 호소했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소상공인들은 올해 최저임금 인상 이후 평균 연간 1900여 만원의 손실이 발생했다. 내년에는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며 “당장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최저임금안을 유예해 대통령이 직접 나서 긴급명령을 발동해 줄 것을 호소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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