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김상균 철도관리공단 이사장 비위 묵살 의혹에 "증거 없어 임명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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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 기자
입력 2018-12-21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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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품상납 목격자가 금시초문이라고 확인해줘"

김상균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이 11일 강릉선 KTX 열차 탈선사고 현황보고를 위한 국회 국토교통위 전체회의에 출석, 회의 준비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청와대는 철도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공모 과정에서 김상균 현 이사장에 대한 비위첩보를 받고도 이를 묵살하고 임명을 강행했다는 자유한국당의 의혹 제기에 대해 "관련 첩보를 인사검증을 통해 검증했지만 증거가 없어 임명절차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21일 오후 출입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한국당의 금일 주장은 기 공개된 김태우의 문건 목록중 '20171217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 ㅇㅇ 검증 관련 보고' 와 관련된 주장으로 보인다"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위 보고는 당시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에 공모한 김상균 전 부이사장과 관련된 내용"이라며 "당시 동인은 민간기업 임원으로 감찰 대상이 아니어서 반부패비서관실은 감찰을 진행하지 않았고, 인사검증 대상이었기에 인사검증 부서로 이관해 해당 자료는 인사검증 참고 자료로 보고됐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청와대는 "인사검증 라인은 인사검증 절차에서 금품상납내용 등을 검증했다. 예컨대 동인이 동 공단 전 이사장(전 새누리당 국회의원)과 공동으로 금품수수하였다는 내용 등이었다"라며 "검증과정에서 금품상납 내용에서 목격자로 지목당한 당사자가 금시초문이라고 확인해주었고, 상납에 대한 증거 역시 부재하였기에 임명절차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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