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뭐길래? 최저임금 산정 시간 포함에 기업들 '인건비 부담'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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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환 기자
입력 2018-12-24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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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저임금 산정에서 약정휴일은 제외한다는 내용의 근로시간 및 최저임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정부가 24일 최저임금 산정 기준 시간에 법정 주휴시간을 포함하고 노사 합의로 정하는 약정휴일을 제외하기로 결정하면서 관심이 쏠린다.

최저임금법 시행령 원안은 최저임금 산정 기준 시간에 소정근로시간(노동자가 실제 일하기로 정해진 시간)과 주휴시간을 포함한 '소정근로시간 외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을 합하도록 했다.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상 일주일 동안 정해진 근로일수를 모두 채운 근로자에게 유급휴일을 주면서 하루치 임금을 별로도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보통 일주일에 15시간(하루 3시간) 이상 근무한 직원에게 하루(8시간)의 유급휴일을 주는 것으로 해석한다.

다만 기업들은 주휴시간이 최저임금 산정에 포함될 경우 최저임금 기준이 높아져 인건비 부담이 커진다고 반발하고 있다.

최저임금에 주휴시간이 들어가면 일주일에 40시간을 일한 근로자의 시급 계산 시간은 유급 주휴시간 8시간이 더해져 48시간을 일한 것으로 계산된다.

이 경우 근로자의 최저임금 월 시급 계산시간 수는 209시간으로 늘어난다. 따라서 최저임금이 월급 기준 174만5150원으로 기존보다 17.6%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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