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내년 ‘여성·가족·보육’ 예산 3조 6405억 편성...'차별없는 복지 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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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김문기 기자
입력 2018-12-25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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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표’ 복지정책 다양한 계층·분야별 반영, 금년 대비 5698억 원 증액

경기도 청사[사진=경기도 제공]


경기도가 무상복지를 강조한 ‘이재명표’ 복지철학을 반영해 여성과 가족, 보육을 위해 올해 대비 18.6%가 증액된 총 3조 6405억 원을 내년도 예산에 편성했다.

25일 도에 따르면 각 분야별 예산은 여성분야 391억 원, 가족분야 1,355억 원, 보육ㆍ청소년분야 3조 4,659억 원 등이다.

여성분야는 △워킹맘·워킹대디를 위한 가사지원 및 긴급돌봄을 지원 플랫폼 구축·운영 3억 원 △도의원 및 4급 이상 간부공무원 대상 성인지 교육 4000만 원 △여성폭력피해자 지원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원 15억4281만 원을 신규 편성했고, 일본군 성노예 할머니들의 생활 안정을 위한 월 160만 원 상당의 생활안정지원금 1억 5860만 원을 증액 편성했다.

가족분야는 △한부모가족에 대한 맞춤형 종합서비스 제공을 위한 거점기관 신설 운영 1억4천만 원 △이주배경 청소년을 위한 진로상담 서비스 지원 1863만 원 △경기도 외국인 인권지원센터 운영 5억4,900만 원을 신규편성·증액했다.

보육·청소년분야는 △‘아이사랑놀이터’ 7개소 설치 지원 15억 원 △어린이집 통학차량 유아보호용 장구 지원 13억4700만 원 △학교 밖 청소년 급식비 및 교통비 지원 7억4300만 원을 편성했다. 특히, 도는 ‘만 3~5세’ 자녀를 가진 부모들의 보육료 부담을 덜고, 누리과정의 운영 내실화를 도모하고자 누리과정 차액보육료 231억 원을 확보했다.

이연희 경기도 여성가족국장은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정책 체계화와 보육의 공공성 확대로 통한 보육의 질 향상을 강화할 것”이라며 “취약계층에게는 생활안정 지원을, 여성에게는 일·생활 균형지원을 통해 차별없는 공정한 복지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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