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만 34세도 가입…1%대 월세대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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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경조 기자
입력 2018-12-26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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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 1월 2일부터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의 가입 연령이 만 34세 이하로 확대된다. 또 무주택 세대주에 더해 3년 이내 무주택 세대주 예정자, 무주택 세대원 등도 가입이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7월 출시(2021년 말까지 가입 가능)한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의 가입 연령 및 세대주 요건을 이같이 개선했다고 26일 밝혔다.

현재 이 청약통장은 만 19세 이상 만 29세 이하 청년에 한해 가입이 가능하다. 하지만 내년부터 만 34세 이하로 가입 연령이 확대됨에 따라 병역 및 학업 등으로 30대 초반에 취업하는 청년도 가입할 수 있게 됐다.

세대주 요건의 경우 주택임차자금 부족으로 부모로부터 독립하지 못해 세대주가 아닌 청년도 가입할 수 있도록 개선됐다.

즉 무주택 세대주뿐만 아니라 무주택세대의 세대원이거나 3년 이내 무주택세대주 예정자도 가입 자격을 갖는다. 다만 가입 시 세대주 유지기간(3개월 이상) 확인 절차를 거치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청년들의 주거 현실을 반영한 이번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 요건 완화로 보다 많은 청년이 우대금리 혜택 등의 주거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와 함께 오는 28일 청년전용 보증부 월세대출 상품이 출시된다. 이는 지난 7월 발표된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방안의 후속 조치다.

상품은 만 34세 이하, 연소득 2000만원 이하의 무주택 단독세대주(예비새대주 포함)를 대상으로 한다. 대출 한도는 보증금과 월세를 합쳐 4000만원, 보증금의 80%까지다.

예컨대 대상자가 보증금 5000만원 이하,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을 임대할 경우 보증금 최대 3500만원, 월세 960만원(월 40만원x24개월)이 연 1%대 저리로 지원된다. 만약 보증금 3000만원, 월세 40만원인 주택을 임차할 경우에는 월 6만원의 이자만 부담하면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청년층의 상당수가 보증부 월세로 임차주택에 거주하고 있으나 그간 금융기관이나 주택도시기금에서 보증금과 월세를 동시에 지원하는 상품은 없었다"며 "청년전용 보증부 월세대출 상품은 사회초년생, 구직자 등 다양한 청년층의 주거 복지 및 안정성 강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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