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우 수사관 측이 중징계를 요청한 검찰의 감찰 결과에 반발하며 “앞으로 징계 절차에서 시비를 가리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태우 수사관의 변호를 맡은 석동현 변호사는 27일 기자들에게 ‘대검 감찰 결과 발표에 대한 김 수사관의 입장’이라는 문자 메시지를 통해 “사실 관계가 다르거나 평가 또는 견해 차이로 봐야 할 부분도 상당히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석 변호사는 ‘독수독과(毒樹毒果) 이론’을 거론하며 “감찰 조사 대상 사실의 상당 부분은 김 수사관이 원대복귀할 당시 청와대 측에서 휴대전화기를 무단으로 압수해 확인한 별건 혐의사실”이라고 주장했다. 독수독과란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는 사용할 수 없다는 형사소송법 이론을 말한다.
그는 또 “발표 문안을 보면그 자체로 사회통념이나 상식에 비춰 납득 키 힘든 부분도 있다”며 “6급 공무원이 정권 초 실세 장관에게 그 부처에 자신이 갈 5급 사무관 자리를 신설토록 유도한다는 게 가능한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수사관은 자신이 골프장까지 간 것은 향응 접대를 받으려 한 게 아니라 공직자 비위 정보 획득을 위한 정보수집·감찰 활동의 일환으로 간 것이라고 주장한다”며 “고위 공직자의 비위 정보가 시장이나 대중식당에서만 얻어지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앞서 석 변호사에 따르면 김 수사관은 골프 등 향응을 접수 수수했지만 향응 접대를 받으려는 것이 아니라 공직자 비위 정보 획득을 위한 정보수집·감찰 활동의 일환이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석 변호사는 “결국 대검의 중징계 요구 사유는 김 수사관이 비밀 엄수의무를 위반하고 대통령 비서실 소유 정보를 반출했다는 명목이 주된 사유인 것으로 보여진다”며 “앞으로 진행될 고발사건 수사에서 실체적 진실과 김 수사관의 언론제보 경위 등이 규명되고 법적인 평가가 제대로 이뤄지길 소망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정의로 가는 길은 험난할 수 있지만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 김 수사관의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이날 김 수사관에 대한 청와대의 징계 요청과 각종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작업을 마친 결과 중징계를 요청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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