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들의 권익 확보를 위한 소비자단체소송은 지난 2006년에 최초로 도입되었다. 하지만 현재까지 제기된 소송은 단 7건에 불과해, 연간 1건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지나치게 제한적인 단체소송의 청구요건, 소송 허가제도 등이 제도적인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 유동수 의원의 분석이다.
이에 유 의원은 ▲단체소송의 대상으로 소비자의 “권익을 직접적으로 침해하고 그 침해가 계속되는 경우”를 “권익의 침해가 계속되거나 현저한 침해가 예상되어 다수 소비자의 권익 보호 및 피해예방을 위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는 경우”로 수정 ▲단체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단체의 범위에 소비자단체의 협의체를 추가 ▲단체소송의 소는 사업자가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한 곳에서도 진행할 수 있도록 관할권을 추가 ▲소송허가제 폐지 ▲단체소송을 제기하는 단체가 소 제기 시 보전처분을 청구 가능토록 하는 내용을 담은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유 의원은 “해당 법안의 개정을 통해 유명무실한 소비자단체소송 제도에 생명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이라며“앞으로도 소비자 보호를 위한 개선방안을 꾸준히 연구하겠다”고 이번 개정안 대표발의의 의의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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