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일명 김용균법 통과를 반대한 유일한 사람은 전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이다.
김용균법은 재적의원 185명 중 찬성 165표, 반대 1표, 기권 19표로 본회의를 통과한 바 있다. 김용균법은 2016년 서울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로 하청업체 직원 김모군이 숨진 후 발의됐지만 여야간 이견으로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했다.
이후 지난 11일 충남 태안화력발전소 하청업체 직원 김용균씨가 운송설비 점검 중 사고로 숨진 후 논란이 커져 본회의를 통과했다. 김용균씨의 모친은 국회를 여러 차례 찾아와 법안 통과를 호소하기도 했다.
전 의원은 한 언론과의 통화에서 "산업안전은 중요하고 안타까운 희생은 없어야 한다"면서 "그러나 법안을 다룰 때는 파급효과를 신중하게 검토하고 절차에 따라 다뤄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미흡했다"고 반대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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