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한 주임은 지난 20일 피해자가 보이스피싱 전화에 속아 의정부시 민락지점에서 통장을 개설한 조합원이 본점에 방문하여 1000만원의 예금을 현금으로 인출을 요청 했다.
한 주임은 "개설된 지점을 배제하고, 타지 점으로 와서 인출을 요청하는 점과 고액인출로 요청하며, 반드시 현금을 요청하는 사항을 확인하며 보이스피싱으로 판단하고 고액현금 인출 금융사기 예방진단표의 작성을 요청하고, 112에 신고하고, 교육받은 메뉴 얼대로 해당금액의 입금지점과 입금자를 확인하여 신협중앙회 금융소비자 보호팀에 확인한 결과 보이스피싱으로 계좌가 등록됨을 확인 했다"고 밝혔다.
이날 한 주임의 신속한 대처로 계좌에서 예금을 인출하려던 조합원은 112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검거돼 사이버지능수사팀에서 조사결과 입금된 금액을 인출하여 전달해주면 거래실적이 쌓여서 저금리 대출을 진행할 수 있다는 전화를 받고 인출책으로 확인됐다.
경찰관계자는 “신협에서 세심하게 살펴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를 예방할 수 있었다"며 "경찰에서도 보이스피싱 등 범죄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유관기관과 협력해 공동체 치안을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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