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표준시장단가 3.39%↑…공사비 0.66% 상승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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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충범 기자
입력 2019-01-01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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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부, 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표준품셈 개정 공고


국토교통부는 올해 상반기 적용되는 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 및 표준품셈을 1일 공고했다.

총 1862개 공종에 대해 공고한 표준시장단가는 작년 하반기 대비 3.39% 상승했다. 이로 인한 공사비 총액은 0.66% 상승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국토부는 공사비산정기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사비산정기준(표준시장단가·표준품셈)을 매년 상·하반기 개정하고 있다.

이번에 공고된 표준시장단가는 건설현장에 대한 방문조사를 통해 실제 시장가격을 반영했고, 건설시장 내 가격 대표성 확보를 위해 공종별 적용기준 및 범위, 표준시장단가 산정단위 등을 개정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건설공사 표준품셈은 전체 2317개 항목 중 231개 항목(토목 123, 건축 61, 기계설비 47)을 정비했다.

개정된 항목 231항목 중 178항목(약 77%)은 전년 단가 대비 95~105% 수준이었으며, 토목부문 98.8%, 건축부문 98.6%, 기계설비부문 101.2%로 평균 99.3%였다.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최대 근로 가능시간이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됨에 따라, 실 작업일수에 맞춰 건설기계장비의 연간표준가동시간을 변경했다.

예컨대 타워크레인 2000시간에서 1776시간으로, 불도저는 1400시간에서 1250시간으로 각각 11%씩 연간 표준시간이 감소했다.

또 토목·건축·기계설비 부문에 중복 분류돼 있던 토공사, 철근콘크리트공사 등 주요 공종을 단일화하는 등 표준품셈 체계도 개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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