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새해 한·중 특허심사협력 본격 시작…신속·고품질 특허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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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수연 기자
입력 2019-01-01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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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동심사 프로그램 브라질·인도·아세안 확대 계획

[특허청 로고.]


특허청은 1일 한·중 특허 공동심사 프로그램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특허 공동심사 프로그램(CSP, Collaborative Search Program)은 두 나라에 동일 발명을 특허 출원(교차 출원)한 출원인의 신청이 있으면 양국 심사관이 서로의 선행기술조사결과를 공유해 심사하고, 다른 출원보다 우선해서 신속하게 심사하는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을 활용하면 한국과 중국에 공통으로 출원되는 특허가 양국의 협력 심사를 통해 동일하게 고품질의 심사 결과를 받을 수 있고, 빠르게 등록돼 안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

특허 공동심사 프로그램(CSP)은 지난 2014년 10월 우리나라가 제안해 현재 한국과 미국, 미국과 일본 간에 시행 중이다. 지난 2015년부터 한·미 간 시행해 본 결과, 심사 처리기간은 평균 7.5개월로 일반 심사건 대비 3.3개월 단축됐다. 양국 심사결과 일치율도 일반 교차출원(68.6%)건 대비 13.3%포인트 증가해, 고품질의 예측 가능한 심사결과를 빠르게 받을 수 있음이 입증됐다.

한·미는 이를 바탕으로 지난해 5월 CSP를 정규프로그램화 하도록 합의했으며, 지식재산권 선진 권역인 영국, 독일, 프랑스 등과 경제시장규모가 큰 브라질, 인도, 아세안 등으로 도입을 확대 추진하기로 했다.

중국은 우리나라 최대 무역국으로 지난 2017년 기준 국내 출원인의 전체 해외 특허출원 중 19.6%를 차지하고 있는 지식재산권 주요 협력 대상국이기도 하다.

이번에 한·중 특허 공동심사 프로그램이 시행되면 중국으로 사업 진출 및 확장을 희망하는 한국 기업의 중국 내 특허권 확보 및 사업 운영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천세창 특허청 특허심사기획국장은 "한국 무역 대상국 1·2위인 중국, 미국과 시행하는 특허 공동심사 프로그램은 해외에 진출하는 한국 기업에 직접적으로 도움을 주기 위한 맞춤형 심사협력 프로그램"이라며 "앞으로 이 프로그램을 한국 기업의 해외 시장 진출 수요와 국제특허심사협력의 수요가 높은 브라질, 인도, 아세안 등으로 확대해, 한국 중소기업이 해외 특허권을 확보해 글로벌 지식재산(IP) 강소기업으로 성장해 나가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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