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세 미만 아이' 아동수당 받는다...1월 중순부터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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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희강 기자
입력 2019-01-01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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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소득·재산 관계없이 신청 가능...4월부터 기초연금 최대 30만원 인상

[사진=연합뉴스]


올해부터 만 6세 미만 아이라면 누구나 아동수당 10만원을 받을 수 있다. 해당 신청은 1월 중순부터 실시된다.

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달 중순부터 만 6세 미만 아동 가운데 신규 대상자에게 소득·재산과 관계없이 아동수당 신청을 받는다. 

지난해 아동수당을 신청했지만 소득·재산 기준을 초과해 탈락한 아동은 다시 신청할 필요가 없다. 다만 아동수당을 한번도 신청한 적이 없다면 1월 중순 이후 직접 신청해야 한다.

2013년 2월 이후에 태어난 아이들이 대상으로,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면 된다.

1∼3월에 신청하면 개정된 법이 시행되는 4월에 3개월치를 소급해 받는다. 지난해 11∼12월에 태어난 아동은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하면 출생한 달부터 소급해 받을 수 있다. 

이 밖에 오는 4월부터는 소득 하위 20%에 속하는 기초연금 수급자 150만명의 연금이 최대 30만원까지 오른다.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기준 지난해 월 131만원에서 올해 137만원으로 올랐다. 

기초생활수급자의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도 4월부터 월 25만원에서 30만원으로 오른다. 장애인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여부와는 관계없이 18세 이상 중증장애인이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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