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로앤피] 음주운전 2번만 해도 1000만원 이상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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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미 기자
입력 2019-01-02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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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의로앤피입니다. 오늘은 2019년 들어 달라진 도로교통 관련 법규에 대해 조현미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Q. 올해부터 음주운전 단속 기준을 강화한 ‘제2의 윤창호법’이 시행되죠?

A. 네 그렇습니다. 올해 6월 25일부터 ‘제2의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개정 도로교통법(도교법)이 시행에 들어갑니다. 음주운전 단속 기준을 현행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3%로 강화한 게 핵심입니다.

Q. 음주운전 벌칙도 강화됐다면서요?

A. 네, 지금은 음주운전을 하다 세 번 이상 적발되면 1년 이상·3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1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는 6월부터는 두 번만 적발돼도 2년 이상·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2000만원 이하 벌금을 내야 합니다.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면허가 취소됐을 때 3년간 면허 재취득을 제한하는 결격기간 적용 기준도 음주운전 3회 이상에서 2회 이상으로 달라집니다. 음주 사망사고 결격기간은 5년으로 늘어납니다.

Q. 최근 늘고 있는 고령운전자에 대한 면허 갱신주기도 달라진다면서요?

A. 네 그렇습니다. 최근 고령운전자가 일으키는 교통사고와 사망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를 고려해 올해 1월 1일부터 75세 이상 고령운전자의 면허 갱신과 적성검사 주기가 기존 5년에서 3년으로 짧아졌습니다.

Q. 고령운전자에 대한 교통안전교육도 신설됐죠?

A. 네 75세가 넘는 운전자는 두 시간짜리 교통안전교육을 반드시 들어야 합니다. 교육에는 안전운전에 필요한 기억력과 주의력 등을 진단하는 ‘인지능력 자가진단’이 포함됩니다. 진단 결과 치매가 의심되면 간이 치매검사를 하거나 정밀 진단을 해서 운전이 가능한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Q. 매년 일어나는 어린이집 통학버스 사고로 학부모 불안감이 크죠. 이를 예방할 법도 시행된다면서요?

A. 네 오는 4월 17일부터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는 운행을 마친 뒤 반드시 탑승 어린이 확인장치를 작동시켜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20만원 이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 처분을 받습니다.

Q. 또 어떤 변화가 있나요?

A. 운전면허 관련 민원업무를 처리할 때 신분증 대신 지문정보로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민원인이 원하면 운전면허증 뒷면에 영문이 적힌 면허증도 발급해줍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올해 음주운전·고령운전자 관련 도로교통법에 큰 변화가 있습니다. 달라지는 점들을 잘 숙지해서 운전해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로앤피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진행: 신승훈 아주경제 정치사회부 기자/출연: 조현미 아주경제 정치사회부 기자
 

[그래픽=조현미 기자 hmcho@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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