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 시장 성장세 대규모 상위업체 위주 증가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조하은 기자
입력 2019-01-02 14:52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연합뉴스]

지난달 28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2018년도 하반기 선불식할부거래업자(상조업체) 주요정보 공개’를 발표에서 상조업계가 건실하고 신뢰할 만한 업체 중심으로 지속적인 성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9월 말 기준 각 시도에 등록된 상조업체 수는 146개로 2017년 상반기 대비 8개 줄었고, 2013년 등록업체가 총 297곳이었던 것에 반해 크게 감소한 수치다.

가입자 수와 선수금이 대규모 상위업체 위주로 크게 증가한 가운데 전체 선수금의 97.3%가 선수금 100억원 이상 대형업체에 집중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소비자 유의사항으로 가입한 상조회사와 선수금 보전계약을 체결한 기관을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상조업체 가입자 수는 지난 6개월 사이 23만명이 증가한 539만명으로 늘었고, 가입자로부터 받은 선수금 규모도 5조800억원으로 3072억원이 증가했다. 할부거래법상 상조업체는 이용자들로부터 받은 선수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조합, 은행 예치, 지급보증 등을 통해 보전해야 한다.

가장 안전한 방법으로 평가되는 은행 지급보증을 체결한 업체는 단 6개 사에 불과하지만 이들이 보전하는 선수금은 전체의 31%를 상회한다. 지난해 9월 기준 8046억원의 가장 많은 선수금을 보유한 프리드라이프를 비롯, 선수금 3489억원의 더케이예다함상조, 1113억원의 좋은 라이프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상조업체 재등록 요건이 까다로워지면서 대형 상조업체는 꾸준히 성장을 이룬 반면, 소규모 업체의 자진 폐업이 늘어난 결과라고 공정위는 분석했다. 25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할부거래법에 따라 모든 상조업체는 재등록을 위해 자본금 15억원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상조업체의 일반현황과 재무건전성 등 주요 관련 정보는 공정위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