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9월 말 기준 각 시도에 등록된 상조업체 수는 146개로 2017년 상반기 대비 8개 줄었고, 2013년 등록업체가 총 297곳이었던 것에 반해 크게 감소한 수치다.
가입자 수와 선수금이 대규모 상위업체 위주로 크게 증가한 가운데 전체 선수금의 97.3%가 선수금 100억원 이상 대형업체에 집중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소비자 유의사항으로 가입한 상조회사와 선수금 보전계약을 체결한 기관을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상조업체 가입자 수는 지난 6개월 사이 23만명이 증가한 539만명으로 늘었고, 가입자로부터 받은 선수금 규모도 5조800억원으로 3072억원이 증가했다. 할부거래법상 상조업체는 이용자들로부터 받은 선수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조합, 은행 예치, 지급보증 등을 통해 보전해야 한다.
상조업체 재등록 요건이 까다로워지면서 대형 상조업체는 꾸준히 성장을 이룬 반면, 소규모 업체의 자진 폐업이 늘어난 결과라고 공정위는 분석했다. 25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할부거래법에 따라 모든 상조업체는 재등록을 위해 자본금 15억원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상조업체의 일반현황과 재무건전성 등 주요 관련 정보는 공정위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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