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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아주경제DB]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구속기한 만료로 풀려난다. 구속기한을 연장해달라는 검찰의 요청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은 데 따른 것이다.
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우 전 수석은 3일 자정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된다. 우 전 수석이 풀려나는 건 2017년 12월 15일 불법사찰 사건으로 구속된 이래 384일 만이다.
우 전 수석은 최순실씨의 국정농단 의혹을 방조한 혐의(직무유기) 등으로 2017년 4월 17일 불구속 기소돼 지난해 2월 22일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또 이와 별건으로 국가정보원을 동원해 공직자 등을 불법 사찰한 혐의로 구속돼 지난해 12월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검찰은 불법사찰 사건의 1심 선고가 나기 전인 작년 7월 우 전 수석의 구속기한이 만료되자 국정농단 묵인 사건의 항소심 재판부에 우 전 수석을 구속해달라고 요청했고, 재판부는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그러나 재판부가 최근 구속기한을 추가로 연장해달라는 검찰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함에 따라 우 전 수석은 앞으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우 전 수석의 두 사건은 항소심 재판부에서 병합 심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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