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희스타힐스

'국정농단·불법사찰' 우병우 전 민정수석, 3일 자정 석방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강영관 기자
입력 2019-01-02 20:06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2017년 12월15일 구속된 이래 384일만

[사진= 아주경제DB]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구속기한 만료로 풀려난다. 구속기한을 연장해달라는 검찰의 요청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은 데 따른 것이다.

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우 전 수석은 3일 자정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된다. 우 전 수석이 풀려나는 건 2017년 12월 15일 불법사찰 사건으로 구속된 이래 384일 만이다.

우 전 수석은 최순실씨의 국정농단 의혹을 방조한 혐의(직무유기) 등으로 2017년 4월 17일 불구속 기소돼 지난해 2월 22일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또 이와 별건으로 국가정보원을 동원해 공직자 등을 불법 사찰한 혐의로 구속돼 지난해 12월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검찰은 불법사찰 사건의 1심 선고가 나기 전인 작년 7월 우 전 수석의 구속기한이 만료되자 국정농단 묵인 사건의 항소심 재판부에 우 전 수석을 구속해달라고 요청했고, 재판부는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그러나 재판부가 최근 구속기한을 추가로 연장해달라는 검찰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함에 따라 우 전 수석은 앞으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우 전 수석의 두 사건은 항소심 재판부에서 병합 심리 중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