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불법사찰’ 최윤수·추명호, 오늘 나란히 1심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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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미 기자
입력 2019-01-03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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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징역 2년6개월·5년 각각 구형

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불법사찰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이 2017년 11월 2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두하고 있다. [남궁진웅 기자, timeid@ajunews.com]


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불법 사찰 등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과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의 1심 선고가 3일 내려진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김연학)는 이날 오전 최윤수 전 차장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을 연다.

최 전 차장은 추명호 전 국장이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과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 등을 불법 사찰한 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게 보고하는 것을 승인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최 전 차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다.

추 전 국장의 1심 선고도 이날 이뤄진다. 추 전 국장은 박근혜 정부 시절 문화예술인 지원배제 명단(블랙리스트)을 작성하고, 이석수 전 감찰관 등을 불법 사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명박 정부 시절 박원순 서울시장 등 야권 정치인 비난 여론을 조성한 혐의도 있다. 

앞서 검찰은 추 전 국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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