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불법 사찰 등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과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의 1심 선고가 3일 내려진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김연학)는 이날 오전 최윤수 전 차장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을 연다.
최 전 차장은 추명호 전 국장이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과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 등을 불법 사찰한 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게 보고하는 것을 승인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최 전 차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다.
추 전 국장의 1심 선고도 이날 이뤄진다. 추 전 국장은 박근혜 정부 시절 문화예술인 지원배제 명단(블랙리스트)을 작성하고, 이석수 전 감찰관 등을 불법 사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명박 정부 시절 박원순 서울시장 등 야권 정치인 비난 여론을 조성한 혐의도 있다.
앞서 검찰은 추 전 국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