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지난달 31일 행정안전부가 실시한 '2018년도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 전국 운영평가'에서 우수상을 수상해 포상금 3천만원을 받았다고 4일 밝혔다.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은 과세관청의 위법하고 부당한 처분에 대해 납세자의 고충민원을 전담하는 공무원이다. 지난해 1월 지방세기본법 개정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는 납세자 보호관을 의무배치하고 있다. 경기도에는 지난해 5월부터 납세자보호관 1명이 근무 중이다.
도는 지난해 3월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를 제정하고, 납세자보호관 제도 홍보, 도·시군 납세자보호관 합동순회상담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우수 평가를 받았다.
전기송 경기도 법무담당관은 “납세자보호관 제도 시행이 1년 밖에 되지 않아 아직도 제도를 모르는 도민들이 많다”면서 "납세자들의 권리가 보장받을 수 있도록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더욱 활성화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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