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올해 달라지는 시책․제도 홍보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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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허희만 기자
입력 2019-01-04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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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청[사진=보령시제공]


보령시(시장 김동일)는 2019년 새해를 맞아 시민의 행복과 편익 증진을 위해 각 분야의 달라진 시책과 제도를 발표하고 시민들이 혼란을 겪지 않도록 적극 홍보에 나섰다.

시에 따르면 달라지는 시책․제도는 ▲보건․복지 9건 ▲일반행정 2건 ▲농산어촌 3건 ▲환경․안전 분야 4건 등 모두 18건이다.

▲복지․보건 분야
아동 양육 부분에 대한 지원이 강화된다. 저소득 한부모 가족 아동 양육비가 월 13만원에서 20만원, 청소년 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지원이 월 18만원에서 35만원으로 상향된다. 아이돌봄 지원도 기존 정부지원 대상이 중위소득 120%이하에서 150%이하로 완화되고, 시간제 서비스 지원이 연간 600시간에서 700시간으로 늘어난다.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사업 대상에 임신부가 추가되고, 시 주민등록 거주자에 한해 분만의료기관 산후조리비를 최대 5일간 지원하며, 산모 및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혜택의 소득기준을 없애고 전체를 지원한다.

▲일반 행정 분야
상․하수도 요금의 현실화를 위해 사용료가 단계적으로 인상된다. 7월 부과 분부터 상수도는 전년 대비 10%, 하수도는 19.5% 인상되고, 행정심판 국선대리인제도가 운영된다.

▲농․산․어촌 분야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 시 방역조치 범위가 기존 발생농장 500m 이내에서 3km로 확대되고, 축산물 위생관리법 개정으로 식용란 유통의 경우 선별․포장 처리된 식용란 만이 소매점에서 판매될 수 있으며, 달걀 껍데기에도 산란일자와 생산자 고유번호, 사육환경 보호가 부여된다.

또한 산지 내 태양광발전시설 억제를 위한 제도가 개선돼 임야에서 잡종지로 지목변경이 금지되고, 면제였던 대체산림자원조성비가 부과되며, 평균경사도도 기존 25도이하에서 15도 이하로 강화된다.

▲환경․안전 분야
노후 경유자동차 교체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이 신설되고,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시 5등급 차량의 운행이 제한되며, 모든 반려견에 대한 안전조치 의무 위반으로 사람이 다치거나 사망한 경우 벌칙 규정이 신설됐다.

또한 노후 경유차를 폐차하고 LPG 1톤 트럭을 신규로 구매하는 경우 조기폐차 보조금(최대 165만원) 외 추가로 400만 원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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