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은 이날 오후 2시 30분 형사8단독 김호석 판사 심리로 전씨의 사자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공판기일을 연다.
전씨는 2017년 4월 펴낸 회고록에서 5·18 민주화운동 때 조 신부가 헬기 사격를 목격했다고 증언한 것은 거짓이라며 조 신부를 ‘사탄,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표현해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지난해 5월 불구속기소 됐다.
그러나 전씨는 재판을 차일피일 미뤘다. 민사·행정재판과 달리 형사재판에는 피고인이 출석해야 공판이 시작된다.
전씨는 지난해 8월 27일 예정됐던 첫 재판은 알츠하이머 진단을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다. 법원이 공판기일을 같은 해 10월 1일로 연기했지만 전씨는 광주에서는 공정한 재판을 기대할 수 없다며 서울로 옮겨달라는 관할이전 신청을 대법원에 냈다. 이 때문에 재판이 또 미뤄졌다. 대법원이 전씨 신청을 기각하면서 이날로 공판기일이 잡혔다.
전씨는 이번에도 건강을 이유로 기일변경 신청을 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자 전씨 측은 독감과 고열로 출석할 수 없다며 재차 불출석 의사를 밝혔다. 전씨 법률대리인인 정주교 변호사는 “전씨가 독감으로 열이 39도까지 올라 외출이 불가능하다”며 이날 재판에서 독감 진단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전씨 출석 여부와 이유를 살펴본 뒤 강제 구인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형사재판에 특별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재판부가 구인장을 발부해 강제로 법정에 세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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