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은 7일 오후 2시 30분 형사8단독 김호석 판사 심리로 전씨의 사자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공판기일을 열었다.
전씨는 2017년 4월 펴낸 회고록에서 5·18 민주화운동 때 조 신부가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것은 거짓이라며 조 신부를 ‘사탄,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표현해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지난해 5월 불구속기소 됐다.
그러나 전씨는 재판을 차일피일 미뤘다. 민사·행정재판과 달리 형사재판에는 피고인이 출석해야 공판이 시작된다.
전씨는 지난해 8월 27일 예정됐던 첫 재판은 알츠하이머 진단을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다. 법원이 공판기일을 같은 해 10월 1일로 연기했지만 전씨는 광주에서는 공정한 재판을 기대할 수 없다며 서울로 옮겨달라는 관할이전 신청을 대법원에 냈다. 이 때문에 재판이 또 미뤄졌다. 대법원이 전씨 신청을 기각하면서 이날로 공판기일이 잡혔다.
전씨는 지난 4일에도 건강을 이유로 기일변경 신청을 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자 전씨 측은 독감과 고열로 7일 재판에도 출석할 수 없다는 의사를 밝혔다.
전씨 법률대리인인 정주교 변호사는 “고열로 외출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출석하지 않은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재판부에 불출석 사유서와 독감 진단서를 전달했다.
재판부는 전씨가 나오지 않음에 따라 재판을 진행하지 못하고, 다음 공판날짜만 지정했다. 다음 공판일은 3월 11일 오후 2시 30분으로 정해졌다.
특히 3월 재판에는 전씨를 강제로 구인하기로 했다. 김호석 판사는 “(전씨에게) 구인영장을 발부해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형사재판에 특별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재판부가 구인장을 발부해 강제로 법정에 세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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