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부산, 비상구 자리 돈 받고 판매…국토부 보류 조처 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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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경진 기자
입력 2019-01-08 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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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에어부산]


에어부산이 지난 5일부터 기내에서 앞자리와 비상구 자리를 판매하다가 국토교통부로부터 보류 조처를 당했다.

7일 국토부는 "(에어부산) 승무원이 공중에서 새롭게 좌석 판매를 하고 배정을 해줘야 한다는 것인데, 이 내용을 항공사 규정에 반영한 뒤 국토부에 신고하라고 권고한 상태"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번 권고가 보다 안전하게 하려는 조처였다는 설명이다.

이날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에어부산은 5일부터 앞자리와 비상구 자리를 기내에서도 살 수 있도록 했다. 운항 거리에 따라 1만5000원(일본 등 동북아 지역)~2만5000원(동남아, 미주 지역 등)을 승무원에게 내면 승무원이 직접 카드 결제기로 좌석을 판매하는 방식이다.

에어부산은 기내 무게중심을 고려해 전체 좌석을 앞, 중간, 뒤 세 구역으로 나누고 해당 구역 안에서만 좌석을 이동할 수 있도록 했다.

에어부산 관계자는 "안전 문제는 없다"며 "3일간 (기내 좌석 판매를) 진행하면서 승무원들로부터 ‘매뉴얼에 관련 내용을 넣어달라’는 얘기가 나와 검토 중이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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