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8일 새해 첫 국무회의를 주재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자동차 개별소비세 감면 기간 연장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날 오전 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주재하는 새해 첫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시행령 개정안 등 대통령령안 14건, 법률안 2건을 심의‧의결한다.
이날 안건에는 자동차 개별소비세도 포함돼 있다. 정부는 지난해 8월 소비 활성화를 위해 연말까지 자동차 개별소비세율을 기존 5%에서 3.5%로 30% 인하했다.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감면 기한을 6개월 더 연장하는 내용이 담겼다.
일정 기간 규제를 면제‧유예해주는 ‘규제 샌드박스’를 뒷받침하기 위한 시행령 개정안도 상정된다.
새로운 산업융합 제품이나 신기술 등에 대한 임시허가 제도와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제도 등을 도입‧확대하는 내용의 정보통신융합법·산업융합촉진법이 국회를 통과해 오는 17일부터 시행된다.
이들 법안의 시행령 개정안에는 △신기술‧서비스심의위원회 구성 △규제특례심의위원회 구성 △규제 특례 신청 및 관리‧감독 방안 △임시허가의 신청 및 취소 절차 등이 담겼다.
정부는 민자 도로 관리‧감독 강화를 위한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한다. 개정안은 정부가 민자 도로 사업자와의 실시협약에서 정한 교통량이 30% 이상 변화한 경우 협약 변경을 요구할 수 있게 했다.
이밖에 문화재위원회 위원의 장기 연임을 방지하기 위해 연임 횟수를 두차례로 제한하는 내용의 문화재위원회 규정 개정안도 의결한다.
아울러 건강기능식품의 판매 활성화를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부 영업자에 대해선 추가 신고를 하지 않아도 건강기능식품 판매가 가능하도록 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확정해 국회에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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