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인덕 인천시체육회 상임부회장체제가 사실상 막을 내렸다.
인천시장 추대와 관련한 소송에서 법원이 소송을 기각한데다 지난해말 이사회서 의결한 ‘상임부회장제도 폐지’도 이달중 최종처리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인천지법 제21민사부 (부장판사 유영현)는 7일 강인덕 인천시체육회부회장이 제기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소송을 기각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남춘시장을 회장으로 추대한)임시총회가 소집권자가 아닌 자에 의해 소집되었거나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아 무효라고 볼수 없으므로 이 사건신청은 피보전권리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설령 하자가 있어 이 사건의 결의가 무효가 된다고 해도 재적대의원 66명중 43명이 참석한 이 사건 임시총회에서 참삭자 전원의 찬성으로 회장에 추대되었기 때문에 인천시체육회는 다시 절차를 밟아 채무자(박남춘)을 회장으로 추대할수 있으므로 이 사건신청은 그 보전의 필요성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와함께 인천시 체육회는 8일 임시총회를 열어 지난달 이사회에서 의결한 ‘상임부회장 제도 폐지등을 골자로 하는 규정개혁안’을 의결할 예정으로 원안통과가 확실시 되고 있다.
이 때문에 현재 인천시체육회 부회장직에 있는 강인덕 부회장의 막강했던 입지는 사실상 없어질 전망이다.
하지만 강인덕부회장은 법원의 기각에도 불구하고 본안소송은 그대로 이어 간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 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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