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쇼트트랙 여자 대표팀 간판 심석희(한국체대)가 조재범 전 국가대표 코치로부터 상습적인 성폭행을 당했다고 폭로하며 추가 고소했다.
8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심석희는 지난달 17일 수원지법에서 열린 조 전 코치의 상습상해 및 재물손괴 사건 항소심 2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당일 조 전 코치에 대한 고소장을 경찰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소장에는 심석희가 2014년 여름부터 조 전 코치에게 수차례 성폭행과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확인됐다. 2014년 당시 심석희는 만 17살의 고등학교 2학년이었다. 심석희가 주장한 성폭행은 2018 평창동계올림픽 개막 2달여 전까지 계속된 것으로 알려져 충격이 크다. 특히 국제 대회를 전후로 집중훈련을 하던 기간에 추행이 벌어졌다.
심석희의 대리인인 법무법인 세종도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심석희가 조재범 코치에게 상습적 폭행과 상해 뿐 아니라 성폭행을 당했던 사실을 털어놓았다”며 “고심 끝에 조재범 코치를 추가 고소했다”고 밝혔다.
심석희 측은 “지도자가 상하관계에 따른 위력을 이용해 폭행과 협박을 가하면서 4년간 상습적으로 성폭행했다”며 “한국체대 빙상장 지도자 라커룸, 태릉 및 진천선수촌 빙상장 라커룸 등에서 폭행이 일어났다”고 구체적인 장소와 정황까지 밝혔다.
초등학교 때부터 심석희의 지도를 맡은 조 전 코치는 상습 폭행을 하며 절대적인 복종을 강요했고, 상습적인 성추행과 성폭행에도 “선수 생활을 지속하고 싶으면 내 말을 들으라”라며 협박해 피해 사실을 알리지 못하도록 했다는 증언도 포함됐다.
이 사건은 심석희가 평창올림픽 개막 직전 조 전 코치로부터 폭행을 당한 뒤 진천선수촌을 이탈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이후 심석희가 조 전 코치의 만행을 폭로했고,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지난해 9월 심석희를 비롯한 국가대표 선수들을 상습 폭행한 혐의(상습상해 등)로 불구속기소 된 조 전 코치에게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조 전 코치는 심석희에 대한 폭행 사실은 인정했으나 성폭행 혐의는 사실이 아니라며 전면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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