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15일부터...올해 달라진 공제 항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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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정훈 기자
입력 2019-01-10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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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시작...도서·공연비 30% 소득공제, 중소기업 취업자 34세까지 감면 등

지난해 12월 20일 정부세종청사 국세청에서 유재철 법인납세국장이 2018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안내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직장인에게 '13일의 보너스'로 불리는 연말정산이 15일부터 시작한다. 올해 달라진 부분이나 제대로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보너스는 '추가세금'으로 돌아올 수 있어서 주의가 필요하다.

10일 국세청에 따르면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오는 15일 오전 8시 개통한다. 연말정산 간소화는 근로자와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가 쉽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다.

국세청은 올해 부터 달라진 공제 항목을 확인하라고 조언한다.

올해부터 공제가 시작되는 신용카드로 쓴 도서ㆍ공연비와 3억원 이하 주택임차보증금 반환 보증보험료 자료도 신규로 포함됐다.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 근로자가 지난해 7월 1일 이후 신용카드로 지출한 도서ㆍ공연비는 총액의 30%를 소득공제받을 수 있다. 신용카드 사용액이 소득공제액 한도를 초과하면 도서ㆍ공연비는 최대 100만원까지 추가 공제가 가능하다.

올해부터는 전세보증금이 3억원 이하인 사람이 전세보험에 들때 주택도시보증공사, 서울보증보험에 내는 '반환 보증보험료'가 세액공제 대상이다.

또 중소기업 취업 청년에게 주는 소득세 감면 혜택도 기존 15~29세에서 15~35세로 늘어난다. 감면한도는 15만원이며, 감면율은 70%에서 90%로 상향됐다.

스마트폰 활용도도 늘어났다. 스마트폰을 통해서는 최근 3개년 연말정산 신고 내역, 간소화 자료 등을 조회할 수 있다. 올해부터는 주소가 다른 부양가족의 신분증 등 서류 사진을 전송해 자료제공 동의 신청을 할 수 있는 서비스가 추가됐다.

국세청은 "자신이 소득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이용자가 직접 확인해야 한다"며 "잘못 공제하면 가산세를 부담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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