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구 전 우리은행장이 실형을 받으면서 현재 채용비리 조사를 받고 있는 시중은행들도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앞으로 있을 재판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10일 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 이재희 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 전 행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이 전 행장을 법정구속했다.
이 전 행장은 2015~2017년 우리은행 공개채용에서 지원자 37명을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지원자는 서류전형 또는 1차 면접에서 불합격권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이 판사는 "지원자와 취업준비생들에게 좌절과 배신감을 줬고 우리 사회의 신뢰도 훼손했다"며 "은행은 사회적 책무를 다해야 하고 그 기본이 공정한 채용"이라고 일갈했다.
지난해 10월 KB국민은행 인사담당자 4명에 대해 전원 유죄가 선고된 데 이어 이 전 행장까지 실형을 받으면서 은행들은 입장 표명을 최대한 자제하며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대부분 채용 과정에서 업무방해 위반 혐의를 받고 있어서다.
시중은행은 공공기관과 달리 사기업이기 때문에 채용에서도 자율성이 인정받을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법원은 두 경우 모두 공정성을 더 높게 판단했다. 좋은 일자리 부족과 고용세습 문제가 수면 위로 드러나면서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번 재판이 지난 정권에 대한 법적 심판이라는 의견도 제시했다. 이광구 전 행장은 서금회(서강대 출신 금융인들의 모임) 멤버로 그동안 꾸준히 '친박' 꼬리표를 달아왔다.
KEB하나은행과 신한은행의 경우, 최고경영자들의 직접 개입 여부가 증명되지 않고 있어 결과를 섣불리 판단하기 어렵다는 반응도 있다. 현재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과 함영주 하나은행장은 채용비리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이광구 전 행장과 다른 은행들의 사안이 조금씩 다르다고는 해도 이 전 행장이 실형을 받으면서 재판을 기다리는 입장에서는 부담감이 커지게 됐다"며 "직·간접적 영향을 받을 수 있어 더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