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통신감청 '777부대' 사령관 보직해임 직원 강제추행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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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경진 기자
입력 2019-01-11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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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북한 통신 감청 부대로 알려진 '제777부대(일명 쓰리세븐 부대)' 사령관이 부하 직원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보직해임됐다.

국방부는 777부대 사령관인 A소장이 부하 직원에 대한 강제 추행과 직권 남용 혐의로 심의위를 받아 이같이 조치했다고 11일 밝혔다.

A소장은 지난해 부하 직원에게 불피요한 신체 접촉을 하는 등 강제 추행하고, 여기에 직권 남용 등의 혐의까지 추가로 받았다. 피해 직원이 관련 사실을 알리면서 A소장에 대한 조사가 시작됐다.

국방부는 "양측의 진술이 엇갈려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현 상황에서 정상적인 부대 지휘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해 보직해임 조치를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현재 777사령관 직무대리는 참모장(육군 준장)이 수행하고 있으며 국방부는 추가 조사를 진행한 뒤 법적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777부대는 슈퍼컴퓨터 등 첨단장비로 한 통신감청을 바탕으로 신호 정보를 수집하는 부대라는 것 외에는 알려진 정보가 거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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