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거리요금도 100원당 144m에서 135m로 조정되며 시간요금 또한 100원당 35초에서 32초로 변경된다.
다만 요금이 20% 추가되는 심야(자정~오전4시) 및 시계(市界하) 할증에ㅡ대해서는 이번 요금인상에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
![](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19/01/14/20190114101546395100.jpg)
인천택시[사진=인천시]
인천시는 지난11일 택시 운임·요율 조정심의를 위한 ‘제3차 택시정책위원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와관련 인천시관계자는 “지난2013년 기본요금2400원에서 3000원으로 인상한후 6년만에 올리는 택시요금”이라며 “물가와 연료비,최저임금상승등 택시운송원가에 미치는 주요요인을 면밀히 분석해 인상안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