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불법광고전화 차단시스템 도입..."사채·성매매 알선 불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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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김문기 기자
입력 2019-01-15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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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초 마다 자동발신으로 불법광고 전화번호 무력화

불법스티커 등 광고물.[사진=경기도 제공]


경기도가 고금리 대부나 성매매 알선 전단지에 적힌 전화를 사용할 수 없게 만드는 불법광고전화 차단시스템을 도입, 이달부터 운영에 들어갔다고 15일 밝혔다.

불법광고전화 차단시스템은 시스템에 입력된 전화번호로 3초마다 계속해서 다른 발신번호로 전화를 거는 자동발신시스템으로, 사실상 해당 전화를 못 쓰게 만드는 효과가 있다.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시·군에서 불법광고전단지를 수집해오면 즉석에서 해당 전화를 차단 조치할 방침"이라며 “무차별적인 불법광고물 배포 행위를 사전에 차단함으로 피해예방과 유해환경 감소에 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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