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국세청 등에 따르면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을 활용시 150만원 한도 내에서 근로소득의 소득세 90%를 감면받을 수 있다.
2018년 이후 귀속 근로소득부터는 취업일로부터 5년간 감면이 적용된다. 3년이었던 감면기간은 5년으로 늘어났다.
한편, ‘청년’ 연령 범위는 15~29세에서 15~34세로 확대됐다. 34세 이하 근로자 중 근로 기간이 5년 이내인 직원은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신청서를 작성한 뒤 각 회사에 제출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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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아이클릭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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