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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해양환경공단 유류 이적 등 2019년 협업과제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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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흥서 기자
입력 2019-01-15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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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양 방제조치 책임기관 공유회의 개최…실무협의체 구성

해양경찰청과 해양환경공단이 바다에서 선박사고가 발생하면 선박 내 기름을 다른 곳으로 옮기는 이적 작업을 함께 하기로 하는 등 올해 협업과제를 선정했다.

해양경찰청(청장 조현배)은 15일 오전 해양경찰청 회의실에서 해양환경공단과 업무공유 회의를 갖고 협업 업무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해양경찰청과 해양환경공단 방제요원 10여 명이 참석했다.

해양경찰청-해양환경공단 유류 이적 등 2019년 협업과제 선정[사진=해양경찰청]


이들은 실무협의체를 구성하고 해양오염사고가 발생하면 효율적인 방제조치를 위해 양 기관이 협업해야 할 과제 12개를 선정했다.

선박사고 발생 시 유류이적 또는 비상예인이 필요할 경우 초기부터 공동 대응할 수 있는 체계와 사고 예방을 위해 장기계류선박 선저폐수를 공동 처리하는 방안 등이 협업 과제에 포함됐다.

임택수 해양오염방제국장은 “해양에서는 사고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해양환경공단과의 협업을 통해 초동대응 역량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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