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적인 겨울을 맞아 전국 스키장이 인파로 북적이고 있다. 하지만 초보부터 마니아까지 안전사고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어 주의가 당부된다. 특히 자신의 실력과 상관없이 안전사고는 일어날 수 있어 방심은 금물이다.
때문에 전문가들은 스키나 스노우보드의 장비 상태를 꼼꼼하게 점검하는 것은 물론 이용전·후 준비운동과 마무리 운동은 필수라고 조언한다. 또 술을 마시거나 몸이 피로한 경우 슬로프 이용을 하지 말고 충분한 휴식을 취하는 등 기본 수칙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아울러 스키장 안전사고에 대비해 관련 법령을 숙지하고 있는 것도 도움이 된다. 혹시나 있을지 모를 안전사고를 대비하고, 내가 이용하는 스키장이 안전 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음은 법제처 공식 블로그를 참고해 작성됐다.
법제처에 따르면 스키장은 물론, 체육시설은 이용자의 안전을 위한 각종 시설 및 설비, 장비, 기구 등을 갖춰야 한다. 스키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법제처가 안내하는 스키장 안전기준은 다음과 같다. 이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포함된 내용이다.
①스키지도요원(스키장에서 이용자에게 스키에 관한 지식 및 스키 타는 방법, 기술 및 안전에 관해 교습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및 스키구조요원(스키장에서 슬로프를 순찰해 안전사고 예방과 사고 발생 시 인명구조 및 후송 등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체육시설법’ 제34조에 따른 스키장협회에서 실시하는 정기안전교육을 받은 사람)을 배치해야 한다. 이 스키지도요원은 슬로프면적 5만㎡당 1명 이상, 스키구조요원은 운영 중인 슬로프별로 2명 이상(슬로프 길이가 1.5㎞ 이상인 슬로프는 3명 이상)을 각각 배치해야 합니다.
②각 리프트의 승차장에는 2명 이상 승차보조요원을, 하차장에는 1명 이상의 하차보조요원을 배치해야 한다.
③의료법에 따른 간호사 또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응급구조사를 1명 이상 배치해야 합니다.
④스키장 시설이용에 관한 안전수칙을 이용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셋 이상의 장소에 게시해야 한다.
⑤이용자가 안전모를 착용하도록 지도해야 한다.이용자가 안전모의 대여를 요청할 때 대여할 수 있는 충분한 수량을 갖춰야 한다.
민경배 전진스키센터 공동대표는 “안전 관련 법령과 함께 스키·스노우보드 이용자가 스스로 안전수칙을 지켜야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며 “이번 겨울 전국의 많은 스키장을 즐기고 싶다면 안전수칙을 꼭 기억하자”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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