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술‧신산업의 규제적용을 면제‧유예해주는 규제 샌드박스 제도가 17일 본격 시행됐다.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따르면, 이날 ‘정보통신융합법’과 ‘산업융합촉진법’이 이날부터 발효됐다.
이에 ICT(정보통신기술)와 산업에 대한 규제 샌드박스 제도가 시행된다.
규제 샌드박스 제도의 큰 틀은 ‘선(先) 허용-후(後) 규제’다.
기업이 신기술‧신산업 규제 여부를 문의하면 30일 이내로 정부가 회신을 해주고, 답이 없으면 규제가 없는 것으로 간주된다.
시행 첫날 총 19건이 제도 혜택을 받고자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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