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리어답터 좋아할 신기술‧서비스 출시 당길 ‘규제 샌드박스’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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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상철 기자
입력 2019-01-17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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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허용-후규제…첫날 19건 신청

  • 30일 안에 정부 답변 없으면 규제 없는 것으로 간주

[사진 = 아이클릭아트]


신기술‧신산업의 규제적용을 면제‧유예해주는 규제 샌드박스 제도가 17일 본격 시행됐다.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따르면, 이날 ‘정보통신융합법’과 ‘산업융합촉진법’이 이날부터 발효됐다.

이에 ICT(정보통신기술)와 산업에 대한 규제 샌드박스 제도가 시행된다.

규제 샌드박스 제도의 큰 틀은 ‘선(先) 허용-후(後) 규제’다.

기업이 신기술‧신산업 규제 여부를 문의하면 30일 이내로 정부가 회신을 해주고, 답이 없으면 규제가 없는 것으로 간주된다.

시행 첫날 총 19건이 제도 혜택을 받고자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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