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싱가포르 공공장소에서 심야, 새벽에도 알코올 성분이 포함된 식품이 판매되는 것을 볼 수 있게 된다.
18일부터 공공장소에서 심야, 새벽 시간에 알코올 판매와 음주를 금지하는 싱가포르 '주류 규제법'의 대상에서 0.5% 초과 알코올 성분을 포함한 식품이 제외되었다. 음료에 대해서는 여전히 규제가 적용된다. 지금까지는 식품, 음료가 모두 규제대상이었다.
싱가포르 주류 규제법은 오후 10시 30 분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 소매점에서 주류를 판매하거나 개인이 공공장소에서 음주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내무부는 지난해 10월, 알코올 함량 0.5% 초과된 식품에 대해 동 법의 규제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을 검토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지금까지 법개정을 위해 업계 관계자들과 협의를 진행해왔다.
이번 법개정으로 인해 알코올 성분이 0.5% 초과된 아이스크림 등이 심야에도 판매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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