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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됐지만…알바생 5명 중 2명 주휴수당 못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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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보훈 기자
입력 2019-01-22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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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알바콜]


아르바이트생 5명 중 2명은 주휴수당, 휴일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퇴직금 등 추가근로 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알바콜은 22일 아르바이트생 899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 40%가 추가근로수당을 지급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아르바이트생의 경우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 시 주휴수당을 지급받는다. 퇴직금 역시 평균 주 15시간 이상씩 1년 이상 일한 근로자에 지급한다. 휴일근로수당 및 야간수당은 각각 휴일근로 및 야간근로에 대해 통상임금 대비 일정 금액을 줘야 한다.

실제로 지급받지 못한 수당은 휴일 근로수당이 41.4%로 가장 많았다. 이어 주휴수당 38.4%, 야간 근로수당 35.1%, 퇴직금 34.9% 순으로 수령하지 못했다.

지급받지 못한 가장 큰 이유로는 ‘암묵적으로 지급하지 않는 분위기’(40%)가 꼽혔다. 이밖에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몰라서(신청도 안 함)’가 28%였고, ‘(점주 혹은 점포가) 지급할 여건이 안됨’(10%) 등의 이유가 선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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