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양승태 전 대법원장 구속영장 발부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조현미·송종호 기자
입력 2019-01-24 02:21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범죄사실 상당부분 소명…증거인멸 우려 있어”

사법행정권을 남용한 혐의를 받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23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최고 책임자로 지목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70·사법연수원 2기)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4일 새벽 검찰이 청구한 양 전 대법원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명 부장판사는 전날 오전 10시 30분부터 5시간 30분가량 양 전 대법원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범죄사실이 상당 부분 소명되고 사안 중대하며, 증거인멸 우려 있다”면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사법부 수장이 검찰에 피의자로 소환된 데 이어 구속까지 되는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검찰이 양 전 대법원장에게 적용한 범죄 혐의 40여개에 이른다. 2011년 9월부터 6년간 대법원장으로 일하면서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민사소송 ‘재판거래’와 옛 통합진보당 의원 지위확인 소송 등에 개입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헌법재판소 내부정보 유출과 사법부 블랙리스트 작성에 관여하고, 공보관실 운영비로 비자금 3억5000만원을 조성한 의혹 등도 있다.
 

사법행정권을 남용한 혐의를 받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2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밖으로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영장심사를 마친 뒤 서울구치소에서 대기 중인 양 전 대법원장에게 구속영장을 집행해 수감할 예정이다. 또한 영장에 적시한 범죄 혐의들을 보강 수사한 뒤 오는 2월에 재판에 넘길 방침이다.

양 전 대법원장과 함께 사법농단 핵심 책임자로 꼽히는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의 두 번째 구속영장은 재차 기각됐다.

박 전 대법관 구속심사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허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주요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이 충분하다고 보기 어렵고, 추가된 피의사실 일부는 범죄 성립 여부에 의문이 있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