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구속 결정한 명재권 판사, ‘댓글공작’ 조현오 전 경찰청장 구속영장도 발부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송종호 기자
입력 2019-01-24 08:05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지난해 9월 영장전담 재판부 합류…사법농단 핵심 관계자들 압수수색 영장 발부

양승태 전 대법원장[사진=연합뉴스 제공]


명재권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구속을 결정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명 부장판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 경찰의 댓글 여론공작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 조현오 전 경찰청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한 주인공이기도 하다.

그는 이번 사법농단 의혹 수사 과정에서 관련 인사들에게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기도 했다.

자난해 9월 영장전담 재판부에 합류하자마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자동차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했다. 또 사법농단 의혹의 핵심 연루자인 고영한 박병대 차한성 전 대법관의 자택과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도 내줬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