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계 성폭력 지도자, 영구 제명” 당정, 2월 내 법안 처리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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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은영 기자
입력 2019-01-24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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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폭력 손배청구 소멸시효 연장키로

  • 가칭 '스포츠혁신위' 구성해 제도개선

2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체육계 성폭력 근절대책 논의를 위한 더불어민주당 당정협의에서 참석자들이 손을 맞잡고 있다. 왼쪽부터 전혜숙 여성가족위원장, 안민석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조정식 정책위의장,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도종환 문체부 장관,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 김연명 청와대 사회수석.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4일 체육지도자가 성폭력으로 상해를 입히면 판결 전이라도 자격을 정지하고, 영구 제명을 추진하는 ‘체육계 성폭력 재발방지 법안’을 2월 임시국회서 처리하기로 뜻을 모았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 후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체육계 성폭력 재발방지 법안’은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과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말한다.

먼저 조 정책위의장은 “체육진흥법은 체육지도자 연수 과정에서 (성)폭력방지 예방교육을 의무화하고 지도자가 성폭력으로 상해를 입히면 판결 전이라도 지도자 자격을 정지하고, 영구 제명도 추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성폭력 피해자 불이익 처분 금지와 아울러 별도 독립기관으로 스포츠 윤리센터를 설립해 공정하고 합당한 징계를 통해 선수 인권을 근본적으로 보호하는 내용도 담겼다”고 설명했다.

또 성폭력 방지법 개정안을 통해 성폭력 관련 손해배상청구의 민사상 소멸시효를 피해를 안 날로부터 5년, 피해가 발생한 날부터 20년으로 각각 연장하고 소멸시효를 아예 정지하는 특례규정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당정은 성적주의에 기반한 엘리트 체육시스템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민관합동 위원회(가칭 스포츠혁신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키로 했다.

위원회는 △엘리트 중심의 선수 육성 시스템 개선 △체육선수 등의 인권보호를 위한 정책 강구 △체육단체 조직 사유화 등 비리 차단을 위한 제도 개선 등을 논의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국가인권위원회 내에 ‘스포츠인권특별조사단’을 설치한다. 조사단은 신고된 성폭력 피해 사안에 대한 진상조사와 일부 종목에 대한 전수 실태조사를 한다. 체육지도자의 징계 현황과 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도 구축할 예정이다.

조 정책위의장은 “이 밖에도 당정은 국가대표 훈련 환경을 개선하고 인권보호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성폭력 등 인권 관련 전문가로 협의체를 구성해 스포츠인권 교육과정을 개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안민석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은 당정협의 모두발언에서 “(심석희 선수) 사건이 터진 지 10일이 지났지만, 국회는 무기력하게 아무 행동도 하지 않아 관련 상임위원장으로서 죄송하다”면서 “체육계 ‘미투 사건’에 집중하는 청문회 개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전명규 교수나 대한체육회에 제기되는 여러 의혹과 책임 문제에 대해 국회에서 낱낱이 따져야 한다”며 “필요하다면 책임자를 처벌하고 제도 개선도 이야기할 수 있는 청문회를 개최하는 것이 이 국면에서 국회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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