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능력검정시험, 5급공무원·외교관 응시자격 부여…자격증 어디에 활용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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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승훈 기자
입력 2019-01-26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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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급 공무원·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응시자격 부여

제42회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이 26일 오전 10시에 치러진다. [사진=한국사능력검정시험 홈페이지 캡쳐]


제42회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이 26일 오전 10시에 치러지는 가운데 해당 자격증이 어디에 활용되는지 관심이 쏟아지고 있다.

한국사능력검정시험 2급 합격자는 인사혁신처에서 시행하는 5급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에 응시자격이 부여된다.

2013년부터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 3급이상 합격자에 한해 교원임용시험 응시자격이 부여되기도 한다. 또 △국비유학생 △해외파견 공무원 △이공계 전문연구요원(병역) 선발 시 국사시험을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한다.

일부 공기업 및 민간기업의 사원 채용이나 승진에도 반영된다. 이밖에 2105년부터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에 가산점이 부여되고 지난해부터는 군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에서 국사 과목을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하고 있다.

시험은 고급(1급, 2급), 중급(3급,4급), 초급(5급, 6급)으로 나뉜다. 시험시간은 모든 시험 동일하게 총 100분이다. 오전 10시부터 오전 11시40분까지 치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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