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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부작용 공개 확대…제품 의심되면 증상 입력 후 확인 가능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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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수 기자
입력 2019-01-29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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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약처, 홈페이지 내 제품별 증상 검색시스템 마련…인체이식 의료기기 안전성 정보도 공개

[이정수 기자, leejs@ajunews.com]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그간 품목별로만 공개해왔던 의료기기 부작용 내용을 확대한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홈페이지에서는 의료기기 제품명, 모델명, 허가번호, 부작용 증상, 이상사례 분석·평가 결과 등이 공개된다.

‘의료기기 이상사례 정보’ 게시판 검색 창에 ‘부작용 증상’을 입력하면 해당 부작용을 일으키는 의료기기 제품명 등을 모두 확인할 수 있다.

의료기기 제품명을 입력하면 관련 부작용을 볼 수 있다.

이상사례 분석·평가 결과는 전문가로 구성된 ‘의료기기 이상사례 평가위원회’가 의료기기 부작용과 인과관계 등을 지난해 8월부터 검토·심의한 내용이다.

인공무릎관절, 개인용인공호흡기, 이식형의약품주입펌프 등 52개 품목 안에서 해당 세부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앞으로 정보 공개 품목은 확대된다.

기존까지는 사용목적에 따라 분류된 품목별로만 전체 부작용 정보가 제공돼왔다.

식약처는 인공 심장, 인공 무릎 등 인체이식 의료기기 부작용이 발생했거나 발생 우려가 있을 경우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환자가 알아야 할 인체이식 의료기기 이식술 전·후 확인사항 등의 안전성 정보도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식약처는 “이번 정보공개 확대로 소비자가 안전하게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을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의료기기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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