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와 기술보증기금은 29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술자료 거래기록 등록·임치 시스템인 'Tech Safe 시스템'을 선보였다. 이자리에는 중기부를 비롯해 산업통상자원부, 공정거래위원회, 대검찰청, 경찰청, 특허청, 기보, 한국여성벤처협회, 중소기업인 등 120 여명이 참석했다.
Tech Safe는 ‘기술’과 ‘금고’의 합성어로 ‘기술자료 거래기록 등록 시스템(증거지킴이)’과 ’기술자료 임치시스템(기술지킴이)’을 포함한 온라인 기술금고 시스템을 의미한다. 기술자료 거래기록 등록 시스템은 거래제안 과정에서 구두 또는 유선상으로 부당하게 기술자료를 요구 받는 정황과 송부내역을 등록하여 추후 법적 증거로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기술자료 임치시스템은 영업비밀, 비지니스모델 등 기술·경영상 정보를 임치해 그 기술의 보유자라는 것을 증명하는 기능을 제공한다.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기술보호의 핵심은 잘못된 관행과 문화를 바꾸는 것"이라며 "Tech Safe 시스템은 중소기업이 부당하게 기술자료를 요구받게 되면 요구받은 정황과 송부내역 등을 전자적으로 기록해 향후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증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안전장치"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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