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9일 예비타당성 조사(예타) 면제 대상 사업을 발표한 가운데 이 제도에 대한 관심이 나온다.
정부에 따르면 예타는 정부 재정이 많이 투입되는 사업의 정책적·경제적 타당성을 사전에 검증·평가하는 제도다. 김대중 정부 당시인 1999년 예산 낭비를 막기 위해 도입됐다.
대상은 △국가재정법상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 건설·정보화·국가연구개발 사업 △사회복지·보건·교육·노동·문화·관광·환경보호·농림해양수산·산업·중소기업 분야의 사업 등이다.
평가 항목은 경제성(35~50%), 정책성(25~40%), 지역균형발전(25~35%) 등으로 구성됐다.
정부는 예타 제도 도입 20년을 맞아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예타 대상 기준을 총사업비 500억원(국비 300억원)에서 1000억원(국비 500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낙후 지역 배려를 위해 예타 평가항목 중 지역균형발전 평가를 강화하고 사회적 가치를 평가항목에 반영하는 방향으로 제도 발전 방향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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