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왕소방서(서장 이경우)가 공동주택 화재 발생 시 소방차의 원활한 진입을 위해 아파트 단지 내 소방차 전용 주차구역을 비워둘 것을 당부하고 나섰다.
소방서는 지난해 8월 10일부터 개정·시행된 소방기본법에 따르면, 세대수가 100세대 이상인 아파트와 3층 이상 기숙사에 대해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설치가 의무화 됐다고 30일 밝혔다.
또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주·정차, 물건 적치, 노면표지 훼손 등 방해 행위를 할 경우 1회 50만원, 2회 이상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울러 소화전, 송수구 등 소방관련 시설 주변 5m 이내 주·정차가 금지되고, 위반 시 승용차 4만원, 승합차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소방서 관계자는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인하여 소방차의 진입이 늦어져 초기 화재진압을 못하면 대형화재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며 “원활한 소방활동을 위해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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