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혜원 의원의 ‘목포 부동산 의혹’이 정치권을 강타한 가운데 장제원‧송언석 한국당 의원 등도 이해충돌 의혹이 불거져 비판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국회에서는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입법 추진에 나서는 모양새다.
앞선 지난 2015년 김영란법이 만들어질 당시 원안에 이해충돌 방지 부분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진다. 그러나 결국 국회 입법 과정에서 사라지게 됐다. 이번에는 이해충돌을 막으라는 국민 요구가 거센 만큼 국회의원들이 무늬만 입법에 나서기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31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에선 박영선 의원이 공직자윤리법과 국회법 개정안을 조만간 발의할 예정이다. 박 의원은 개정안에 △공무원 출신 국회의원 3년간 관련 상임위 활동 금지 △이해관계가 있는 예산이나 법안 심사 시 제척 사유 명시하는 내용을 담았다.
박 의원은 “관련이 있는 상임위에서 활동하게 되면 이해충돌 소지가 상당히 많다”며 “국회의원이 이해충돌 (금지) 부분을 좀 더 확실하게 법으로 만들 필요가 있다”고 했다.
표 의원은 이해충돌 방지를 확장해 각종 비위 행위까지 독립적으로 감사할 수 있도록 ‘국회 감사위원회 설치’ 법안을 준비 중이다. 국회 윤리강령과 영국의회 윤리규칙을 참고했다. △품위유지 △채권‧채무관계 △금품 공여 금지 △부당한 영향력 행사금지 △이해충돌 회피 의무 등이 담겼다.
바른미래당도 이해충돌 방지 법안 마련에 나선다. 법안 발의는 채이배 의원이 주도하고 있다. 법안을 보면 △규제 대상(공직자의 범위) △직무 관련성 범위 △기피‧회피‧제척 적용 방법 △처벌 수위 등 총 4가지다.
채 의원은 “(이해충돌방지법을) 19대 국회 때와 다르게 제정법으로 설 연휴 이후에 발의할 것”이라며 “법안을 내는 데 의의를 두는 게 아니라 최대한 쟁점을 줄여 통과시키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했다.
같은 당 하태경 의원도 이른바 ‘부동산 이해충돌방지법’을 발의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공직자윤리법’ 개정을 통해 법적으로 재산 공개대상인 고위공직자가 투기지역에서 1가구 2주택을 소유할 경우 부동산 정책 입안‧결정과정에서 배제된다.
또 ‘국회법’을 개정해 정부의 부동산 정책 등을 심사하는 국토교통위원회 위원들이 해당 상임위 기간 동안 부동산 임대사업을 통해 수익을 얻는 것을 차단한다.
여야에서 입법 추진에 나선 만큼 다가올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표 의원은 “2월 임시국회 안에 처리해야 하므로 지도부에 당론 채택을 요구할 생각”이라고 했다.
아울러 바른미래당도 이해충돌 방지법을 2월 임시국회에서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자유한국당은 이해충돌 방지법 추진에 거리를 둔 채 “손혜원 의혹관련 국정 조사가 이뤄지면, 이해충돌 전수조사에 응하겠다”고 주장하고 있어 2월 임시국회 통과 난항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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