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단체는 이날 낸 논평에서 "자본시장법상 단기매매 차익반환규정에 따라 10% 이상 지분을 보유한 대한항공에 경영 참여 주주권행사를 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은 현실적인 부분을 고려한 것으로 볼 수 있지만 그 적용을 받지 않는 한진칼에 대해 정관변경 주주제안만 하기로 한 것은 실망스럽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연금의 이번 결정은 최소한에 그쳤다는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향후 국민연금이 투자회사에 대한 상시적인 모니터링과 적극적인 대화를 통해 수탁자책임 이행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노력할 것을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번 결정에서 10% 이상 지분 보유 시 단기매매 차익반환 문제가 가장 큰 쟁점이었고 경영 참여 주주권행사의 범위와 그 적용을 둘러싼 해석에도 모호한 점이 많다"며 "금융위원회와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이 수탁자책임 이행에 충실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 문제를 신속히 해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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