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예금 가운데 저축은행이 파산했을 때 예금자보호법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돈이 6조5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예금보험공사에 따르면 작년 9월 말 기준으로 저축은행 79곳에 5000만원 넘게 맡긴 예금주는 7만7551명이었다. 이들은 총 10조3512억원을 저축은행에 예금했다.
이들이 맡긴 돈 가운데 예금자당 보호받을 수 있는 5000만원씩을 제외하고 보호 못 받는 나머지(순초과예금)만 계산하면 6조4737억원으로 집계됐다.
저축은행의 5000만원 순초과예금액은 2009년 말 7조6000억원에 이르렀으나 2011년 저축은행 부실 사태 이후 급격히 줄었다. 2013년 3분기에는 1조7000억원까지 줄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는 저축은행 건전성이 개선되고, 높은 예금금리를 제공하면서 저축은행에 고액 예금자가 몰리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저축은행이 5000만원 초과예금자에게 예금자보호법을 충분히 안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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