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매출 300억원 이상인 알뜰폰 업체들은 오는 6월부터 SK텔레콤·LG유플러스·KT 등 이동통신 3사와 같은 규제를 적용받게 된다. 겸업과 인수·합병(M&A) 등에서 정부 인가를 받아야 하는 등 절차가 까다로워진다. 정부의 통신요금 인하 정책으로 알뜰폰 업계가 고사 위기에 처한 가운데 2중·3중고를 겪게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기간통신설비를 갖고 있지 않아도 이동통신 등 기간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는 기간통신사업자로 간주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오는 6월 25일부터 적용된다.
이에 따라 이통3사로부터 통신 회선을 빌려 이동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알뜰폰 업체들은 기간통신사업자가 된다. 개정된 법이 적용되기 전까지 알뜰폰 업체들은 별정통신사업자다.
문제는 매출액별 규제조항 때문이다. 개정안은 연매출이 대통령령이 정한 금액 이상일 경우 △사업 겸업 △사업의 양수 및 법인의 합병 △사업의 휴지·폐지 시 정부의 인가를 받는 기존 규제를 유지키로 했다. 이 경우 더욱 엄격한 회계기준 등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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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액 기준과 관련, 업계에서는 보편역무고시의 기준인 300억원이 될 가능성이 유력하다고 본다. 매출 300억원이 넘는 중소 알뜰폰 사업자는 인스코비·에넥스텔레콤·유니컴즈 등이다. 이 경우, 이들 업체는 이통3사와 같은 규제 기준을 적용받는 셈이다.
업계 관계자는 “업체들 사이에선 매출을 고의로 줄여야 하는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불안감이 팽배해 있다"며 "규제완화라는 정부 의도와는 달리 결과적으로 피해를 보는 사각지대가 생긴 셈"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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