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은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 협정(SMA) 협상을 '연 1조·유효기간 1년'으로 이르면 이번 주말인 9~10일 최종 타결한다. 방위비 분담금 총액과 협정 유효기간 문제로 교착상태에 빠져있던 한·미 방위비 협상이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서둘러 매듭을 지은 것이다.
노덕규 외교부 대변인은 7일 브리핑에서 "방위비 협상과 관련해서 한·미 양측은 협정의 조속한 타결을 위해 긴밀한 협의를 진행해 오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외교 당국자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수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발언을 대체로 수긍하면서도 가서명 절차 시기와 관련해선 "금일이 아니고 근일"이라고 시기를 바로잡았다.
이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방위비 분담금을 금년도분만 결정하기로 했고, 국방비 인상률 8.2%를 반영해 1조500억원 미만으로 합의돼 가는 과정에 있다"고 전했다. 이 의원은 "가서명되면 정부 내 절차가 2∼3월 안에 마무리되고, 4월에는 국회 심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가서명은 양국의 협상 수석대표인 장원삼 외교부 한·미 방위비분담협상 대표와 티모시 베츠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 대표가 서울에서 만나 진행할 예정으로, 특별한 변수가 없는 한 이번 주말께 이뤄질 것으로 알려졌다.
노덕규 외교부 대변인은 7일 브리핑에서 "방위비 협상과 관련해서 한·미 양측은 협정의 조속한 타결을 위해 긴밀한 협의를 진행해 오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외교 당국자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수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발언을 대체로 수긍하면서도 가서명 절차 시기와 관련해선 "금일이 아니고 근일"이라고 시기를 바로잡았다.
이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방위비 분담금을 금년도분만 결정하기로 했고, 국방비 인상률 8.2%를 반영해 1조500억원 미만으로 합의돼 가는 과정에 있다"고 전했다. 이 의원은 "가서명되면 정부 내 절차가 2∼3월 안에 마무리되고, 4월에는 국회 심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연 1조·유효기간 1년' 협상안은 미국이 강하게 주장했던 유효기간 1년을 수용하고, 우리 측은 약 1조1200억원(약 10억 달러) 미만으로 분담금을 낮춘 게 핵심이다. SMA는 미국의 한국 주둔 관련 비용의 일부 혹은 전부를 한국 정부가 분담하도록 규정한 한·미 간의 약속이다.
그동안 미국은 우리 정부에 '연 10억 달러 이상 분담에 유효기간 1년'을 요구했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미국 측의 요구는 수용할 수 없는 수준"이라며 '연 9999억원, 유효기간 3~5년'으로 맞섰다.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의 '안보 무임승차론'을 제기하며 일본, 나토 등과 한국도 똑같은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해왔다.
이에 우리 측은 일단 1년 유효기간을 받아들이고 올해 분담금을 10억 달러 이하로 줄이는 것을 방향으로 잡았다는 해석이다. 지난해 우리는 방위비 분담금으로 모두 9602억원을 분담했다. 이는 주한미군 주둔비용의 40%대 수준이다. 분담금 비율은 동맹국마다 다른데, 우리보다 미군기지가 많은 독일은 30%대, 일본은 70%대를 분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제10차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은 올해부터 적용되는 협정으로, 원래 지난해 협상을 마쳤어야 했지만 한·미 간 팽팽한 줄다리기가 지속됐다. 그러나 북·미 정상회담이 가시권에 접어들자 청와대와 외교부, 국방부는 회담 전 방위비 분담금 타결을 위해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와 물밑 협상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정의용 국가안보 실장과 존 볼턴 미국 국가안전보장회의 보좌관 간의 협의도 진행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협상안과 관련해 정부·여당은 "분담금 규모가 1조원을 넘지 말아야 한다는 우리 입장이 수용된 것은 '미국의 일방적 요구를 수용해서는 안 된다는 국내 여론을 미국 측이 중시했기 때문'"이라며 "분담금의 90%가 한국 경제로 환류된다는 점, 한국인 근로자의 임금 문제를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는 점에서도 매우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국방백서에 따르면, 방위비 분담금의 90% 이상이 우리 경제로 환류될 것으로 기대된다. 주한미군 내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 각종 미군기지 내 건설비용, 군수 지원비로 사용되기 때문이다. 실제 국내 건설사와 중소기업의 이해관계가 맞닿아 있다.
다만, 여전히 갈등의 불씨는 남아 있다. 일단 '급한 불'은 껐지만 최종적으로 유효기간이 1년으로 타결될 경우, 양국은 내년도분 방위비 협상을 위해 이르면 올해 말부터 다시 협상을 시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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