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채가 이렇게 무섭습니다...평균 이자율 353%에 달해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임애신 기자
입력 2019-02-12 09:36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사진=한국대부금융협회 제공]


지난해 등록되지 않은 불법사채의 평균 이자율이 350%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대부금융협회를 통하면 법정금리 이내로 채무조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 

한국대부금융협회는 지난해 사법당국과 소비자에게 의뢰받은 총 1762건의 불법사채(미등록 대부업) 거래 내역을 분석한 결과, 연환산 평균이자율이 353%에 달했다. 

평균 대출금액은 2791만원이며, 평균 거래기간은 96일로 조사됐다. 대출유형은 급전대출(신용)이 1387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일수대출이 320건, 담보대출이 55건 순이었다.

한국대부금융협회는 불법사채 피해자가 채무조정을 신청하는 경우 사채업자와 접촉해 법정금리 이내로 채무조정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 협회는 264건(대출금액 7억9518만원)의 불법사채 피해에 대해 법정금리 이내로 이자율을 재조정했다. 법정금리보다 초과 지급한 16건에 대해서는 초과이자 2979만원을 채무자에게 반환했다.

불법 사채업자를 기소하기 위해서는 위반내역을 법원에 제출해야 하지만, 고리사채는 '꺽기'(연체금을 원금으로 전환하는 거래 방식), 추가 대출, 잦은 연체 등 거래 관계가 복잡해 소비자는 물론 사법당국도 이자율 계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대부금융협회는 불법 사금융 피해구제 및 처벌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15년부터 사법당국과 피해자를 대상으로 이자율 계산 서비스를 실시해 오고 있다.
 
주희탁 대부금융협회 소비자보호센터장은 "최근 최고이자율 인하에 따른 불법사금융 피해자가 증가 추세에 있다"며 "불법사채 피해를 당한 경우에는 대부계약관련서류 및 대출거래내역서 등을 준비해 협회에서 상담을 받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한편, 미등록 대부업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특히 미등록 대부업자가 최고이자율(24%) 제한 규정을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해  가중 처벌된다. 초과 수취한 이자는 무효로 채무자에게 다시 반환해야 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